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시행령 제8조 (시정명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8>

조문 요약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위반내용ㆍ시정사항 및 시정기한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인재원에 통지해야 한다.
시정명령 등위반내용ㆍ시정사항보건복지부장관시정명령시정요구시정기한명하려인재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조(시정명령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위반내용ㆍ시정사항 및 시정기한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인재원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22.1.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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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위반내용ㆍ시정사항 및 시정기한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인재원에 통지해야 한다.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8 시행된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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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