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1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6공포 · 2025-03-25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쇄에 관한 사항 및 인쇄문화산업의 지원ㆍ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쇄문화 발전과 이를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 삭제 <20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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