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쇄에 관한 사항 및 인쇄문화산업의 지원ㆍ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쇄문화 발전과 이를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인쇄문화산업의 진흥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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