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6공포 · 2025-03-2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쇄에 관한 사항 및 인쇄문화산업의 지원ㆍ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쇄문화 발전과 이를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출판문화산업 진흥법시장등인쇄사법인이나경영자단체인대표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간행물을 발행하기 위하여 인쇄사를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그 인쇄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경영자(법인이나 단체인 경우는 그 대표자)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3.5, 2016.2.3, 2017.3.21>
1.인쇄사의 명칭ㆍ소재지
2.경영자(법인이나 단체인 경우는 그 대표자)의 주소ㆍ성명
삭제 <2025.3.25>
삭제 <2025.3.25>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를 한 자에게 신고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9.3.5, 2017.3.21, 2023.8.8>
시장등은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사항을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5, 2017.3.2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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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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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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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6 시행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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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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