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쇄에 관한 사항 및 인쇄문화산업의 지원ㆍ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쇄문화 발전과 이를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쇄문화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우리나라 인쇄문화의 전통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현존하는 직지(直指)[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인쇄본인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白雲和尙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을 말한다] 등 인쇄와 관련된 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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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 인쇄문화산업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제6조 · 창업 및 시설ㆍ유통의 현대화 지원제7조 · 전문인력 양성의 지원제8조 · 국제교류의 지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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