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0조 (인쇄문화산업단지의 조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6공포 · 2025-03-25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쇄에 관한 사항 및 인쇄문화산업의 지원ㆍ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쇄문화 발전과 이를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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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인쇄기술의 연구ㆍ개발, 인쇄물 제작,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통하여 인쇄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인쇄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인쇄기술의 연구ㆍ개발, 인쇄물 제작,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통하여 인쇄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인쇄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인쇄문화산업단지의 조성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1조부터 제30조의2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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