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5조 (인쇄문화산업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쇄에 관한 사항 및 인쇄문화산업의 지원ㆍ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쇄문화 발전과 이를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쇄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매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인쇄문화산업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진흥계획시ㆍ도지사문화체육관광부장관인쇄문화산업수립ㆍ시행인쇄물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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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쇄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매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2.인쇄시설의 현대화 지원
3.국제교류ㆍ협력 및 수출시장 확대의 지원
4.인쇄물 및 인쇄기자재에 관한 연구사업의 지원
5.인쇄 협동화사업의 지원
6.인쇄물 품질향상에 관한 사업의 지원
7.그 밖에 인쇄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진흥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인쇄문화산업과 관련된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7.3.2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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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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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업 및 시설ㆍ유통의 현대화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쇄문화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쇄사의 시설 및 유통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유통 현대화 지원의 대상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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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쇄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매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6 시행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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