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심리위원규칙 제2의2조 (상임전문심리위원의 위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1-29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문심리위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행정처장은 상임전문심리위원을 위촉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전문심리위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4.11.29>
상임전문심리위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상임전문심리위원은 법원행정처장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법원행정처장은 상임전문심리위원의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의 법원장으로 하여금 상임전문심리위원에게 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등 물적 시설을 제공하게 할 수 있다.
법원은 상임전문심리위원이 소송절차에 참여한 때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상임전문심리위원이 수행한 업무의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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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문심리위원규칙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전문심리위원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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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