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심리위원규칙 제2의2조 (상임전문심리위원의 위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문심리위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원행정처장은 상임전문심리위원을 위촉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전문심리위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4.11.29>
②상임전문심리위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③상임전문심리위원은 법원행정처장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④법원행정처장은 상임전문심리위원의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의 법원장으로 하여금 상임전문심리위원에게 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등 물적 시설을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⑤법원은 상임전문심리위원이 소송절차에 참여한 때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상임전문심리위원이 수행한 업무의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문심리위원규칙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전문심리위원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문심리위원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후보자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2의2조 · 상임전문심리위원의 위촉 등지금 보는 조문
제2의4조 · 감정관리위원의 위촉 등제2의5조 ·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 선발위원회의 구성 등제2의6조 · 업무의 위임제2의7조 · 감정관리센터의 설치제3조 · 결격사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