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심리위원규칙 제2의5조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 선발위원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1-29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문심리위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행정처장은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 위촉후보자의 선발과 위촉 등에 관한 업무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료, 건설 등 분야별로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 선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주무위원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하고, 주무위원은 사법지원실장으로 하며, 일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지방법원 부장판사 또는 고등법원 판사 중에서 2명
2.변호사 2명
3.대학교수 1명
일반위원은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원행정처내규로 정한다.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에 제2조의2제5항(제2조의4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평가 결과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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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문심리위원규칙 제2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전문심리위원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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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