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심리위원규칙 제3조 (결격사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문심리위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문심리위원 후보자가 되거나,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개정 2014.10.2, 2016.11.1, 2024.11.29>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 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 에 있는 사람
6.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공무원으로서 파면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공무원으로서 해임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②전문심리위원 후보자나 상임전문심리위원, 감정관리위원이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명단에서 삭제하고,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에서 해촉한다. <개정 2016.11.1, 2024.11.29>
③전문심리위원 후보자나 상임전문심리위원, 감정관리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명단에서 삭제하거나,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2020.10.29, 2024.11.29>
1.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집행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직무상 의무위반 그 밖에 전문심리위원에 적합하지 않은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3.그 밖에 전문심리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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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문심리위원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전문심리위원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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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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