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후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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