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지방회계법 시행령
공포일 2026-06-02 · 시행일 2026-06-02 · 소관 - · 총 68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6-02 · 시행 2026-06-02 · 조문 6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회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8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결산서 등의 제출제11조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설명ㆍ교육 등제12조 결산서의 작성제13조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제14조 결산서 첨부서류의 제출 및 작성 등제15조 성인지 결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제16조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제17조 결산상 잉여금의 결산 전 이입제18조 세입조사 결정제19조 납입의 고지 등제2조 세입과 세출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제20조 수입금출납원의 수납제21조 수납금의 납입제22조 금고에서의 수납제23조 유가증권에 의한 납입제24조 수입증지에 의한 수입제25조 징수기관과 수납기관을 겸할 수 있는 경우제26조 수입대체경비의 범위제27조 수입대체경비의 예산초과지출제28조 지출금의 반납 절차제29조 금고의 지출금 반납 통지제3조 출납 폐쇄기한 이내 처리의 예외제30조 징수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제31조 과오납환급금의 이자제32조 자금 배정제33조 지급명령 전의 확인제34조 지급명령에 의한 지급제35조 지급명령서 기재사항제36조 지급명령의 종류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지출의 방법제38조 일상경비 등의 범위제39조 일상경비등의 교부 제한제4조 교육ㆍ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제40조 회계연도 시작 전의 자금 지급제41조 일상경비등에 대한 지급원인행위제42조 임시일상경비등 출납원제43조 계산서의 제출제44조 선금급제45조 개산급의 범위제46조 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을 겸할 수 있는 경우제47조 보충적 경비제48조 금고 업무의 약정제49조 금고 업무의 일부대행제5조 회계책임관의 업무 등제50조 금고에 대한 검사제51조 세입세출 외 현금 및 유가증권 등의 금고보관제52조 현금 취급 제한의 예외제53조 통합지출관제54조 출납원의 분실 보고제55조 결손보전금의 지출제56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제57조 장부 등의 검사제58조 내부통제제59조 징수부 등의 비치제6조 제60조 금고에 둘 장부제61조 금고의 일계표 등 제출제62조 세입금통합수납처리시스템의 운영제63조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의한 회계처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