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kr
조문
브리핑
사례
데이터
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지방회계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지방회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68개
제1조
목적
제10조
결산서 등의 제출
제11조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설명ㆍ교육 등
제12조
결산서의 작성
제13조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
제14조
결산서 첨부서류의 제출 및 작성 등
제15조
성인지 결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제16조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제17조
결산상 잉여금의 결산 전 이입
제18조
세입조사 결정
제19조
납입의 고지 등
제2조
세입과 세출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
제20조
수입금출납원의 수납
제21조
수납금의 납입
제22조
금고에서의 수납
제23조
유가증권에 의한 납입
제24조
수입증지에 의한 수입
제25조
징수기관과 수납기관을 겸할 수 있는 경우
제26조
수입대체경비의 범위
제27조
수입대체경비의 예산초과지출
제28조
지출금의 반납 절차
제29조
금고의 지출금 반납 통지
제3조
출납 폐쇄기한 이내 처리의 예외
제30조
징수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제31조
과오납환급금의 이자
제32조
자금 배정
제33조
지급명령 전의 확인
제34조
지급명령에 의한 지급
제35조
지급명령서 기재사항
제36조
지급명령의 종류
제37조
지출의 방법
제38조
일상경비 등의 범위
제39조
일상경비등의 교부 제한
제4조
교육ㆍ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제40조
회계연도 시작 전의 자금 지급
제41조
일상경비등에 대한 지급원인행위
제42조
임시일상경비등 출납원
제43조
계산서의 제출
제44조
선금급
제45조
개산급의 범위
제46조
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을 겸할 수 있는 경우
제47조
보충적 경비
제48조
금고 업무의 약정
제49조
금고 업무의 일부대행
제5조
회계책임관의 업무 등
제50조
금고에 대한 검사
제51조
세입세출 외 현금 및 유가증권 등의 금고보관
제52조
현금 취급 제한의 예외
제53조
통합지출관
제54조
출납원의 분실 보고
제55조
결손보전금의 지출
제56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제57조
장부 등의 검사
제58조
내부통제
제59조
징수부 등의 비치
제6조
제60조
금고에 둘 장부
제61조
금고의 일계표 등 제출
제62조
세입금통합수납처리시스템의 운영
제63조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의한 회계처리
제64조
회계 처리 등에 관한 사항
제65조
상계 등
제66조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교육
제67조
끝수 계산
제68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7조
제8조
지방회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9조
지방회계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