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4조 (업무추진비 집행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후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12>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에 따른 업무추진비 집행의 상대방이 「공직선거법」 제112조제1항에 따른 기부행위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집행 방법은 별표 1 제8호나목 및 별표 2 제8호나목에 해당하는 업무추진비 집행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명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 2023.3.3>
②별표 1 제6호 및 별표 2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경우 주(週) 또는 월 단위를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격려금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3.3.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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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
1.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 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 재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재민 또는 피해자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다과·음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제공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서 재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재민, 피해자 및 그 유가족, 재난복구…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
1.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 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서 재난ㆍ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재민 또는 피해자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다과ㆍ음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제공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서 재난ㆍ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재민, 피해자 및 그 유가족…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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