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4조 (업무추진비 집행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3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후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12>

조문 요약

별표 1 제6호 및 별표 2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경우 주(週) 또는 월 단위를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격려금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
업무추진비 집행의 제한공직선거법업무추진비집행별표제8호나목지방자치단체상대방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에 따른 업무추진비 집행의 상대방이 「공직선거법」 제112조제1항에 따른 기부행위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집행 방법은 별표 1 제8호나목 및 별표 2 제8호나목에 해당하는 업무추진비 집행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명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 2023.3.3>
별표 1 제6호 및 별표 2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경우 주(週) 또는 월 단위를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격려금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3.3.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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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별표 1 제6호 및 별표 2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경우 주(週) 또는 월 단위를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격려금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3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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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