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후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12>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4.1>
1."업무추진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가.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업무추진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의회사무기구의 장, 소속 행정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및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
나.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의장ㆍ부의장ㆍ상임위원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2."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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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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