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3조 (업무추진비의 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후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12>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회계관계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은 별표 1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1, 2015.4.1>
②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회계관계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은 별표 2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5.4.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
1.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 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 재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재민 또는 피해자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다과·음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제공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서 재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재민, 피해자 및 그 유가족, 재난복구…
제3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
1.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 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서 재난ㆍ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재민 또는 피해자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다과ㆍ음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제공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서 재난ㆍ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재민, 피해자 및 그 유가족…
제3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개 펼치기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