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육성을 통하여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등의 상호 협력에 의한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 및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함으로써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세계적인 의료연구개발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국내 의료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30>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운영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을 위한 소관 사항의 추진방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0.1.18, 2013.3.23, 2017.7.26, 2017.10.24, 2025.10.1>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방안을 종합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되, 첨단의료복합단지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운영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방안 중 추진일정 및 중복ㆍ상충되는 사항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0.1.18, 2017.10.24>
③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의 협의를 거칠 수 있으며, 종합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08.12.31, 2010.1.18, 2024.1.9>
④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7.10.24>
1.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의 기본 방향과 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2.제11조에 따른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4.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5.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및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과 국내외 의료연구개발기관과의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6.국내외 우수 연구인력ㆍ의료연구개발기관의 유치 및 정주를 위한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7.첨단의료복합단지 운영 성과의 활용 및 전파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운영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종합계획을 기초로 매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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