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의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육성을 통하여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등의 상호 협력에 의한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 및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함으로써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세계적인 의료연구개발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국내 의료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30>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2019.4.30, 2024.1.9>
1.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을 위한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조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및 지정 해제 등에 관한 사항
3.종합계획 수립 및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4.공동연구사업 실적 평가 및 재단 운영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5.국내외 우수 연구인력 및 의료연구개발기관 등의 유치에 관한 사항
6.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을 위한 재정 지원, 규제 특례 등에 관한 사항
7.첨단의료복합단지의 운영 및 지원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8.자금 지원 및 규제 특례 적용 등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의 협의사항으로 규정된 사항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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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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