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의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육성을 통하여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등의 상호 협력에 의한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 및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함으로써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세계적인 의료연구개발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국내 의료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30>

조문 요약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을 위한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조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및 지정 해제 등에 관한 사항.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의 설치ㆍ운영첨단의료복합단지육성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평가규제특례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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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7조(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2019.4.30, 2024.1.9>

1.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을 위한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조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및 지정 해제 등에 관한 사항
3.종합계획 수립 및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4.공동연구사업 실적 평가 및 재단 운영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5.국내외 우수 연구인력 및 의료연구개발기관 등의 유치에 관한 사항
6.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을 위한 재정 지원, 규제 특례 등에 관한 사항
7.첨단의료복합단지의 운영 및 지원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8.자금 지원 및 규제 특례 적용 등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의 협의사항으로 규정된 사항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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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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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을 위한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조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및 지정 해제 등에 관한 사항.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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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