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입주의 승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육성을 통하여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등의 상호 협력에 의한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 및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함으로써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세계적인 의료연구개발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국내 의료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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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료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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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료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②제1항에 따라 입주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이행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주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9.4.30>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입주 승인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2.입주 승인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3.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건축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시설 또는 건축물의 준공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5.입주 승인을 받은 자가 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6.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2항에 따라 수입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 조건을 위반하거나 의료연구개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④삭제 <2015.12.29>
⑤제3항에 따라 입주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9.4.30>
⑥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입주 승인 또는 입주 승인 취소와 관련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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