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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설치될 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확정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조성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제27조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이하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라 한다)의 협의를 거칠 수 있다. 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12.31, 2010.1.18, 2024.1.9>
보건복지부장관은 국토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0.1.18>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0.24>
1.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위치 및 면적 등 입지 선정에 관한 사항
2.첨단의료복합단지의 조성 목적
3.첨단의료복합단지의 시설 등의 배치계획
4.제11조에 따른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설립 및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유치계획
5.재원조달계획
6.사업추진 기간 및 연도별 사업추진계획
7.그 밖에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개발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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