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육성을 통하여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등의 상호 협력에 의한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 및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함으로써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세계적인 의료연구개발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국내 의료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30>

조문 요약

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의 수립조성계획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첨단의료복합단지보건복지부장관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광역지방자치단체의료연구개발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설치될 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확정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조성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제27조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이하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라 한다)의 협의를 거칠 수 있다. 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12.31, 2010.1.18, 2024.1.9>
보건복지부장관은 국토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0.1.18>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0.24>
1.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위치 및 면적 등 입지 선정에 관한 사항
2.첨단의료복합단지의 조성 목적
3.첨단의료복합단지의 시설 등의 배치계획
4.제11조에 따른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설립 및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유치계획
5.재원조달계획
6.사업추진 기간 및 연도별 사업추진계획
7.그 밖에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개발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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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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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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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