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 선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육성을 통하여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등의 상호 협력에 의한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 및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함으로써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세계적인 의료연구개발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국내 의료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30>

조문 요약

보건복지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를 선정하려는 경우의 입지 선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 선정 등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도시개발법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기업도시개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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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를 선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이하 "단지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 중에서 입지 선정 요건이 우수한 지역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09.1.30, 2010.1.18, 2011.8.4, 2012.1.26, 2017.12.26>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2.「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4.「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5.「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6.「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7.「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
8.그 밖에 개별 법률에서 지정되어 개발되는 지역으로서 첨단의료복합단지로의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보건복지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를 선정하려는 경우의 입지 선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31, 2010.1.18>
1.국내외 우수 연구인력과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유치 및 정주(定住) 가능성
2.우수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집적ㆍ연계 정도
3.우수 의료기관의 집적 정도
4.첨단의료복합단지의 부지 확보의 용이성
5.재정ㆍ세제 등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내용
6.그 밖에 국토균형발전 등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항에 따른 우수 연구인력, 우수 의료연구개발기관 및 우수 의료기관의 기준, 유치 및 정주 가능성, 우수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집적ㆍ연계 정도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지등 외의 지역이 단지등보다 제2항 각 호에 따른 입지 선정 요건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지역을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입지를 선정하기 전에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의 협의를 거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0.1.18, 2024.1.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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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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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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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를 선정하려는 경우의 입지 선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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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