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 선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육성을 통하여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등의 상호 협력에 의한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 및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함으로써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세계적인 의료연구개발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국내 의료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30>
조문 요약
보건복지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를 선정하려는 경우의 입지 선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 선정 등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도시개발법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기업도시개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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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를 선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이하 "단지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 중에서 입지 선정 요건이 우수한 지역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09.1.30, 2010.1.18, 2011.8.4, 2012.1.26, 2017.12.26>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2.「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4.「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5.「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6.「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7.「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
8.그 밖에 개별 법률에서 지정되어 개발되는 지역으로서 첨단의료복합단지로의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보건복지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를 선정하려는 경우의 입지 선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31, 2010.1.18>
1.국내외 우수 연구인력과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유치 및 정주(定住) 가능성
2.우수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집적ㆍ연계 정도
3.우수 의료기관의 집적 정도
4.첨단의료복합단지의 부지 확보의 용이성
5.재정ㆍ세제 등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내용
6.그 밖에 국토균형발전 등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제2항에 따른 우수 연구인력, 우수 의료연구개발기관 및 우수 의료기관의 기준, 유치 및 정주 가능성, 우수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집적ㆍ연계 정도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지등 외의 지역이 단지등보다 제2항 각 호에 따른 입지 선정 요건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지역을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입지를 선정하기 전에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의 협의를 거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0.1.18, 2024.1.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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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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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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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를 선정하려는 경우의 입지 선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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