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재단의 설립 및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육성을 통하여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등의 상호 협력에 의한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 및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함으로써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세계적인 의료연구개발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국내 의료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30>

조문 요약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의료연구개발기관 및 출연기관은 공동으로 출연하여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1항에 따른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다.
재단의 설립 및 지원민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여신전문금융업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재단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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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의료연구개발기관 및 출연기관은 공동으로 출연하여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1항에 따른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다.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8.12.11>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자산에 관한 사항
5.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이사회의 운영
7.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회계
9.공고의 방법
10.정관의 변경
11.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재단이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8.12.11>
제1항에 따른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12.11>
1.첨단의료복합단지의 연구성과 제고 및 지원
2.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제품개발 및 사업화 지원
3.의료연구개발 전문 인력의 유치ㆍ양성ㆍ활용에 대한 지원
4.국내ㆍ외 연구기관, 학계 및 산업계와의 협력
5.의료연구개발기관 등과 공동연구를 통한 기반기술의 확보
6.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거나 위탁하는 사업
7.그 밖에 첨단의료복합단지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재단은 제5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료연구개발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12.11>
1.의약품 의료연구개발지원센터: 의약품을 연구개발하는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 업무를 지원하고 의료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의약품을 연구개발하는 센터
2.의료기기 의료연구개발지원센터: 의료기기를 연구개발하는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 업무를 지원하거나 의료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의료기기를 연구개발하는 센터
3.실험용 동물을 사육 및 관리하는 센터
4.의료연구ㆍ개발과 관련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생산하거나 생산시설을 제공하는 센터
5.그 밖에 의료연구개발 관련 자원 관리센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센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재단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1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에 대한 투자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투자조합의 결성이나 회사의 설립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2020.2.11, 2021.4.20>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2.「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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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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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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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의료연구개발기관 및 출연기관은 공동으로 출연하여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1항에 따른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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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