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육성을 통하여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등의 상호 협력에 의한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 및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함으로써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세계적인 의료연구개발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국내 의료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30>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8조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4.1.9>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첨단의료단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7조 ·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의 설치ㆍ운영제28조 · 구성 및 운영제29조 · 자료 제출 등의 요청제31조 · 입주의 승인 등제32조 ·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제33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34조 · 벌칙제35조 · 양벌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