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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LAW · 법률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36개
제1조
목적
제10조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의 수립
제11조
재단의 설립 및 지원
제12조
공동연구개발사업 지원
제13조
융자지원
제14조
세제지원
제15조
입주지원
제16조
부대시설 설치 등 지원
제17조
고용보조금 등의 지급
제18조
국ㆍ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ㆍ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
제19조
국ㆍ공립연구기관 연구원의 휴ㆍ겸직 허용
제2조
정의
제20조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21조
「의료법」에 관한 특례
제22조
「국민건강보험법」에 관한 특례
제23조
「약사법」에 관한 특례
제24조
「의료기기법」에 관한 특례
제25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26조
「특허법」에 관한 특례
제26의2조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생산시설 설치
제27조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의 설치ㆍ운영
제28조
구성 및 운영
제29조
자료 제출 등의 요청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0조
제31조
입주의 승인 등
제32조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33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4조
벌칙
제35조
양벌규정
제4조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제5조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 선정 등
제6조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제7조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개발
제8조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해제
제9조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