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36조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3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육성을 통하여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등의 상호 협력에 의한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 및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함으로써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세계적인 의료연구개발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국내 의료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30>
전체 조문 ·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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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의 수립제11조 재단의 설립 및 지원제12조 공동연구개발사업 지원제13조 융자지원제14조 세제지원제15조 입주지원제16조 부대시설 설치 등 지원제17조 고용보조금 등의 지급제18조 국ㆍ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ㆍ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제19조 국ㆍ공립연구기관 연구원의 휴ㆍ겸직 허용제2조 정의제20조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제21조 「의료법」에 관한 특례제22조 「국민건강보험법」에 관한 특례제23조 「약사법」에 관한 특례제24조 「의료기기법」에 관한 특례제25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26조 「특허법」에 관한 특례제26의2조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생산시설 설치제27조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의 설치ㆍ운영제28조 구성 및 운영제29조 자료 제출 등의 요청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제30조 제31조 입주의 승인 등제32조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제33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34조 벌칙제35조 양벌규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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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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