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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 벌칙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입주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받지 아니하고 입주 승인 사항을 변경한 자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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