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농어촌 정주 지원 활성화)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농어촌 정주 지원 활성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정착하려는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도시민의 농어촌 정주에 필요한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2.도시민의 농어촌 정주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3.도시민의 농어촌 정주 지원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조사ㆍ연구 및 홍보 지원 등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 지원 촉진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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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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