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개선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장ㆍ군수등이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할 때에는 개선사항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등이 개선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선명령시장ㆍ군수등이개선사항개선기간개선하지조치사항구체적밝혀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등이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할 때에는 개선사항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등이 개선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개선명령의 사유 및 내용
2.개선기간
3.개선하지 않을 경우 시장ㆍ군수등이 하는 조치사항

2. 조문 관계도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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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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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장ㆍ군수등이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할 때에는 개선사항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등이 개선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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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