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도농교류법 ·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6-01-01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조문 30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공포 2024-12-20 · 시행 2026-01-01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의 사회ㆍ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키고, 농어업ㆍ농어촌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며, 도시민의 농어촌생활에 대한 체험과 휴양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8>
전체 조문 ·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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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제11조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취소 등제12조 도농교류활동의 지원제13조 농어촌관광사업에 대한 평가 및 등급결정제14조 농어촌체험교육 및 농어촌유학의 활성화제15조 도농교류확인서의 발급제16조 농어촌정주지원 및 농어촌지역 투자유치 활성화제17조 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등제18조 제19조 제2조 정의제20조 도농교류 및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등의 활용제21조 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제22조 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취소 등제23조 세제 및 금융지원 등제24조 준농어촌지역에 대한 지원제25조 홍보 및 조사ㆍ연구제2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26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27조 벌칙제28조 과태료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3조의2 도농교류의 날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제6조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육성 및 지원제7조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관리 등제8조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 배제제9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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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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