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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4-12-20 · 시행 2026-01-01

조문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제11조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취소 등
제12조
도농교류활동의 지원
제13조
농어촌관광사업에 대한 평가 및 등급결정
제14조
농어촌체험교육 및 농어촌유학의 활성화
제15조
도농교류확인서의 발급
제16조
농어촌정주지원 및 농어촌지역 투자유치 활성화
제17조
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등
제18조
제19조
제2조
정의
제20조
도농교류 및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등의 활용
제21조
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
제22조
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취소 등
제23조
세제 및 금융지원 등
제24조
준농어촌지역에 대한 지원
제25조
홍보 및 조사ㆍ연구
제2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6의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7조
벌칙
제28조
과태료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의2조
도농교류의 날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
제6조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육성 및 지원
제7조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관리 등
제8조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 배제
제9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