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권한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업무 중 소관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1.법 제26조제2항제1호 중 소관업무: 도농교류센터, 도농교류지원기구, 한국농어촌공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2.법 제26조제2항제2호 중 소관업무: 도농교류센터, 도농교류지원기구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3.법 제26조제2항제4호 중 소관업무: 도농교류센터, 도농교류지원기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업무 중 소관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1.법 제26조제2항제1호 중 소관업무: 도농교류센터, 도농교류지원기구, 한국농어촌공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2.법 제26조제2항제2호 중 소관업무: 도농교류센터, 도농교류지원기구, 한국농어촌공사
3.법 제26조제2항제4호 중 소관업무: 도농교류센터, 도농교류지원기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삭제 <2013.3.23>
삭제 <2013.3.2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기관ㆍ단체의 명칭ㆍ주소ㆍ대표자와 위탁할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을 받은 기관ㆍ단체는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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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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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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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