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도농교류활동에 대한 계획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6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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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도농교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농교류활동에 관련된 개인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도농교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농교류활동에 관련된 개인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도농교류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2.도시민의 농어촌에 대한 현장체험, 이해 증진 및 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3.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4.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농어촌 축제에 관한 사항
5.도시민의 농어촌 정주(定住)지원 및 투자유치 활성화에 관한 사항
6.도시민, 기업, 단체 등과 농어촌 주민 간의 도농자매결연에 관한 사항
7.도농교류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농어촌 주민, 기업, 단체 등의 교육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홍보, 농림수산물 직거래, 자원봉사활동 등 도농교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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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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