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준농어촌지역에 대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도농교류활동에 관한 사업.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및 관광농원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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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3조(준농어촌지역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4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 세부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을 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도농교류활동에 관한 사업
2.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및 관광농원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업
3.농어촌체험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업
4.농어촌 정주 지원 및 농어촌지역 투자유치 활성화에 관한 사업
5.도농교류교육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

2. 조문 관계도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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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도농교류활동에 관한 사업.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및 관광농원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업.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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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