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위원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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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되는 관계 공무원은 법무부ㆍ행정안전부ㆍ보건복지부ㆍ국가인권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3급 이상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되는 관계 공무원은 법무부ㆍ행정안전부ㆍ보건복지부ㆍ국가인권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3급 이상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2014.11.19, 2016.3.29, 2017.7.26, 2019.5.14, 2026.6.23>
②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解囑)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3.29, 2019.5.14>
③보건복지부장관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2019.5.14>
1.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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