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위원회의 간사 및 직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9>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9.5.14>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직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계약직 직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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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