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위원회의 간사 및 직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9>

조문 요약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위원회의 간사 및 직원위원회간사직원보건복지부장관이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보건복지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9.5.14>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직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계약직 직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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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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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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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