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위로지원금)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9>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16.3.29>
②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위로지원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매월 지급한다. <개정 2010.3.15, 2015.11.30, 201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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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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