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9>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한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4.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5.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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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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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인사건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2조의2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위원장의 직무제4조 · 위원회의 회의제5조 · 위원회의 간사 및 직원제6조 · 수당 등제7조 · 의료지원금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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