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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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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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사무
2.법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피해신고 접수ㆍ조사 등에 관한 사무
3.법 제6조 및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한센인피해사건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ㆍ조사ㆍ관리 등에 관한 사무
4.법 제9조에 따른 의료지원금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
5.법 제11조에 따른 의료지원금등의 환수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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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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