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2조 (공시항목별 작성자 등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1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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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치원, 초ㆍ중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공시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시항목별 작성자 및 확인자를 지정하고 이를 함께 공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치원, 초ㆍ중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공시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시항목별 작성자 및 확인자를 지정하고 이를 함께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0>
②유치원, 초ㆍ중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의 장과 공시항목별 작성자 및 확인자는 수시로 공시된 정보의 정확성과 충실도를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0>
③유치원, 초ㆍ중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오류사항 등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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