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공시항목별 작성자 등 지정)
①유치원, 초ㆍ중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공시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시항목별 작성자 및 확인자를 지정하고 이를 함께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0>
②유치원, 초ㆍ중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의 장과 공시항목별 작성자 및 확인자는 수시로 공시된 정보의 정확성과 충실도를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0>
③유치원, 초ㆍ중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오류사항 등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