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2조 (공시항목별 작성자 등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치원, 초ㆍ중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공시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시항목별 작성자 및 확인자를 지정하고 이를 함께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0>
②유치원, 초ㆍ중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의 장과 공시항목별 작성자 및 확인자는 수시로 공시된 정보의 정확성과 충실도를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0>
③유치원, 초ㆍ중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오류사항 등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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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정보공개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정보공시 방법제7조 · 총괄 관리기관 및 항목별 관리기관의 지정 등제9조 · 연구자 등에 대한 자료 제공제9조의2 · 정보의 수집, 제공 등제11조 · 공시정보의 확인 등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2조 · 공시항목별 작성자 등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