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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 · 초ㆍ중등학교 공시정보의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 등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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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조(초ㆍ중등학교 공시정보의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 등)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이하 "초ㆍ중등학교"라 한다)의 장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공시해야 하는 정보의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는 외국인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외한 초ㆍ중등학교의 경우에는 별표 1과 같고, 외국인학교의 경우에는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1.4.8, 2022.5.3>
초ㆍ중등학교의 장은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정보공시 내용 외의 내용도 자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11.4.8>
초ㆍ중등학교의 장은 별표 1 및 별표 1의2에 따라 정보를 공시하는 경우 해당 공시일부터 최근 3년 동안 공시한 정보를 함께 공시해야 한다. <개정 2011.4.8, 2022.5.3>
교육감 및 교육부장관이 법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12호의 자료를 공개하는 경우 개별학교의 소재지에 관한 정보의 공개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3.11.5>
1.「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학교와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각종학교 중 초등학교ㆍ중학교 과정의 학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 단위로 공개
2.「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학교와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각종학교 중 고등학교 과정의 학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를 관할하는 교육청 단위로 공개
초ㆍ중등학교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공시해야 하는 정보를 수집ㆍ관리하기 어려운 경우 등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시기에 정보를 공시할 수 있다. <신설 20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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