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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6조 · 정보공시 방법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정보공시 방법)

유치원, 초ㆍ중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1항, 제5조의2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공시정보를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운영하는 공시관련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해야 한다. <개정 2012.4.20, 2015.3.17, 2020.9.8>
유치원, 초ㆍ중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공시정보 자료를 따로 갖춰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0>
유치원, 초ㆍ중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공시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으면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0>
제3항에 따른 공시정보의 열람이나 사본ㆍ복제물의 제공ㆍ우송에 드는 비용은 실제비용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의 사용 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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