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의2 (유치원 공시정보의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치원의 장이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공시해야 하는 정보의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는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22.5.3>
②유치원의 장은 별표 1의3에 따라 정보를 공시하는 경우 해당 공시일부터 최근 3년 동안 공시한 정보를 함께 공시해야 한다. <개정 2022.5.3>
③유치원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공시해야 하는 정보를 수집ㆍ관리하기 어려운 경우 등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시기에 정보를 공시할 수 있다. <신설 2022.5.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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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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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3 · 유치원의 공시정보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
공시정보 항목 | 공시정보 범위 | 공시 기관 | 공시 횟수 | 공시 시기 1. 유치원 규칙ㆍ시설 등 기본현황 | 가. 일반 현황 | | | 1) 기관 기본현황 | 전체 | 연1회 | 4월 2) 유치원 규칙 | 전체 | 수시 | 수시 3) 원장명, 설립ㆍ경영자명 | 전체 | 연 2회 | 4월, 10월 나.…
제3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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