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제3조, 별표 1 및 별표 1의2에 따른 초ㆍ중등학교 공시정보의 범위ㆍ횟수 및 시기: 2017년 1월 1일
2.제3조의2 및 별표 1의3에 따른 유치원 공시정보의 범위ㆍ횟수 및 시기: 2017년 1월 1일
3.제4조 및 별표 2에 따른 고등교육기관 공시정보의 범위ㆍ횟수 및 시기: 2017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