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 (고등교육기관 정보의 관리 및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고등교육기관의 장이 제출한 공시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공시정보 중에서 주요 항목을 표준화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리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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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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