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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7조 · 총괄 관리기관 및 항목별 관리기관의 지정 등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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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조(총괄 관리기관 및 항목별 관리기관의 지정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총괄 관리기관 및 항목별 관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해당 기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사업 추진 계획서
2.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설비ㆍ전문인력 등에 관한 명세서 및 운영계획서
3.정관(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법인이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감독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총괄 관리기관 및 항목별 관리기관 지정신청을 받으면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의 범위에서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총괄 관리기관과 항목별 관리기관은 법 제5조제1항 후단, 제5조의2제1항 후단 또는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제출된 공시정보를 수집ㆍ관리한다. <개정 2012.4.20>
총괄 관리기관은 항목별 관리기관과 연계하여 공시정보를 관리ㆍ운영하고, 공시정보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총괄 관리기관은 매년 유치원, 초ㆍ중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의 장의 공시정보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 및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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