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 (정보공시 적용 제외 학교)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1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란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보공시 적용 제외 학교)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란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

1.「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2.「사관학교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육군ㆍ해군ㆍ공군사관학교
3.「국방대학교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국방대학교
4.「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국군간호사관학교
5.「경찰대학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경찰대학
6.「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육군3사관학교
7.삭제<2012.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교육기관정보공개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