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보공시 적용 제외 학교)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란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
1.「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2.「사관학교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육군ㆍ해군ㆍ공군사관학교
3.「국방대학교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국방대학교
4.「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국군간호사관학교
5.「경찰대학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경찰대학
6.「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육군3사관학교
7.삭제 <20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