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조 (연구자 등에 대한 자료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1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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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자 등이 교육관련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보제공 요청서와 연구의 목적ㆍ내용ㆍ기간ㆍ방법ㆍ활용계획 등을 적은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자 등이 교육관련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보제공 요청서와 연구의 목적ㆍ내용ㆍ기간ㆍ방법ㆍ활용계획 등을 적은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0>
1.요청인의 이름, 주소와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의 연락처
2.제공받으려는 정보의 내용과 제공방법
②교육관련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정보제공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관련기관의 장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요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교육관련기관의 장은 연구 목적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교육관련기관의 장이 제공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공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본다.
④「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교육관련기관의 장은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료의 제공범위와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은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2.4.20>
⑤제4항에 따른 교육관련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육관련기관의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준용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하여 제4항에 따른 심의를 할 수 있으며, 초ㆍ중등학교의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가 제4항의 심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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