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조 (고등교육기관 공시정보의 범위ㆍ횟수 및 시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공시정보의 범위ㆍ공시횟수 및 그 시기는 별표 2와 같다.
②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이하 "고등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별표 2의 공시정보를 전공단위 또는 모집단위 및 학교단위로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학원에 관한 정보는 대학과 구분하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2조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③고등교육기관의 장은 별표 2에 따라 정보를 공시하는 경우 해당 공시일부터 최근 3년 동안 공시한 정보를 함께 공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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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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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고등교육기관의 공시정보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
공시정보 항목 | 공시정보 범위 | 공시 기관 | 공시 횟수 | 공시 시기 1.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 학교규칙 및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각종 규정 | 대학 | 수시 | 수시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성적평가 결과(성적평가 분포) | 대학 | 연 1회 | 8월 3. 학생의 선발…
제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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