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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제3조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정한 채권추심 풍토가 정착되도록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를 하는 채권추심자로부터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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