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law_id:010910
article_no:3
위계: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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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정한 채권추심 풍토가 정착되도록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를 하는 채권추심자로부터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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