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7조 (과태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을 방지하여 공정한 채권추심 풍토를 조성하고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하면서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채권추심전자문서천만원채무자소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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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14>
1.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무확인서의 교부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2.제8조의2를 위반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한 자
3.제12조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6.1, 2014.1.14, 2014.5.20>
1.제6조를 위반하여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사실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자
2.제7조를 위반하여 동일 채권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자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한 자
3.제8조를 위반하여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거나 소송이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30일 이내에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삭제하지 아니한 자
4.제8조의3제2항을 위반한 자
5.제11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위반한 자
6.제13조를 위반하여 채권추심비용을 청구한 자
7.제1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비용명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③제12조제3호ㆍ제3호의2ㆍ제4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5.20>
④제1항제3호, 제2항제2호ㆍ제5호 및 제6호, 제3항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정하는 과태료를 그 다액의 2분의 1로 감경한다. <개정 2014.1.1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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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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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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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2 시행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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