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 (거짓 표시의 금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을 방지하여 공정한 채권추심 풍토를 조성하고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하면서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거짓 표시의 금지 등)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3.24>
1.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법원,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그 밖의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ㆍ글ㆍ음향ㆍ영상ㆍ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하는 행위
3.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4.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5.채권추심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2. 확인된 조문 연결
채권추심법 제11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채권추심법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 함께 인용신용정보법 제27조채권추심업 종사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 등
- 함께 인용채권추심법 제12조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 함께 인용채권추심법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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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제재 · 4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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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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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