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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 벌칙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7-22공포 · 2025-01-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벌칙)

제9조제1호를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0>
1.제8조의4를 위반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소송행위를 한 자
2.제9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위반한 자
3.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한 자
4.제11조제1호를 위반하여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14>
1.제8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2.제11조제2호를 위반하여 말ㆍ글ㆍ음향ㆍ영상ㆍ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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